NFT, 가상자산서 제외된다

입력 2023-12-10 18:33   수정 2023-12-11 01:28

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 투자자는 거래소를 이용할 때 돈을 예치해둔 대가로 이자를 받는다. 법률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가상자산에서 제외하는 대상에 NFT와 CBDC와 연계되는 예금 토큰을 추가했다. 다만 명칭이 NFT더라도 일반 가상자산(코인)처럼 대량으로 발행돼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관리·운용 방법도 정했다. 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 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맡겨야 한다.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코인 입출금 차단 금지…예치·운용업도 불가능
거래소 준비금 적립 최소30억…코인 80%, 콜드월렛 의무보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하는 은행은 앞으로 거래소를 통해 예치된 이용자 예금에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 점유율이 약 90%에 달하는 업비트는 지난 9월 말 기준 이용자 예치금이 2조9000억원에 이른다. 업비트는 지금까지 예치금을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에 맡겨왔지만 예치에 따른 이자는 거래소 수익으로 챙겨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또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콜드월렛이란 인터넷과 분리된 가상자산 지갑을 말한다.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과 달리 해킹 등 사고로부터 단절된다는 게 특징이다.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기준보다 강화된 비율이다.

해킹 및 전산사고에 대비해 가상자산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최소 기준은 원화마켓(원화와 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는 30억원, 코인마켓(코인 간 거래 지원) 거래소 또는 지갑·보관업자는 5억원이다.

주식시장에서처럼 내부자거래를 제한하는 규정도 명확해졌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중요 정보를 공개하면 6시간이 지난 이후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전산 장애나 해킹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법원, 수사기관, 금융당국이 요청하는 등 반드시 필요한 때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 의무도 부과한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면 금융당국에 즉시 통보하고 충분히 증명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지난 6월 기습적으로 입·출금을 중단해 논란이 됐던 하루인베스트, 델리오처럼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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